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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1조
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"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. 1.
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(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2.
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